- 2020년도 제10차 피해자지원심의회
- 등록일 : 2020.12.22 조회수 : 3,209 첨부파일 : 1609226054@@[크기변환]20-10차 심의회 201222 (1).jpg 1609226054@@ADD1_scvc_notice[크기변환]20-10차 심의회 201222 (3).jpg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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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: 2020년 12월 22일(화) 14시
장소 : 서울동부지검피해자지원센터 자조그룹실
참석범위 :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
대상 : 치료비, 심리상담비, 생계비 등 34건에 대한 서면심의 진행
내용 : 2020년 7월 경 서울 OO구에서 직장동료로부터
강간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 및
주거침입 피해자에게 이전비 지원 등
치료비 7건 4,035,340원, 심리상담비 10건 2,000,000원,
생계비 14건 13,477960원, 이전비 2건 1,520,000원, 간병비 1건 2,240,000원 등
총 34건 23,273,300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함.